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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돈을 받으면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le****
조회3,108 공감0 작성일2/15/2010 12:44:09 AM
안녕하세요.

영구영주권자인데요.

1. 한국에서 부모님이 돈을 부쳐주면,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2. 얼마정도면 gift 로 해서 세금신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3. 한국은행에서 미국한국은행으로 와이어트랜스퍼 할경우, 미국세무관은 아나요?
4. 만약에 제가 한국에 가서 돈을 직접가져오는 경우, 미국에 세금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계사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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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10 9:28:02 AM
1.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냅니다.

2. 정당한 돈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투명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서 쓰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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