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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환불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y**gj****
조회1,602 공감0 작성일2/13/2010 4:53:40 AM
작년에 집을산 사람들은 세금해택이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요?
만불이라는 분도있고 8천이라는 분도 있고..
지역은 OC 카운티구요, 가격은 당시 52만 이었어요.
저같은 경우는 매년 세금 환불을 받았는데, 이번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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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10 7:02:49 AM
2009년에 집을 사셨다면 다음 두가지 중 하나의 금액을 First Time Home Buyer Credit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 $8,000 - 첫 집을 샀을때
2. $6,500 - 첫집이 아니더라고 지난 8년동안 5년 연속으로 같은 집에 거주한 경우

First Time Home Buyer Credit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Form 5405를 작성하셔야 하고, income tax return을 e-file을 하실 수 없고 반드시 paper return file을 하셔야 하며, settlement statement를 첨부하셔야합니다.

지난 8년동안 5년 연속으로 같은 집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서는 다음 서류중의 하나를 tax ruturn에 첨부해야합니다.

1) Form 1098 - Mortgage Interest Statement,
2) Property tax records or
3) Homeowner’s insurance records

또한, 이 credit은 2009년 주택구입자 뿐만아니라 2010년 4월30일 까지 집 계약(escrow)을 open하고 6월30일까지 마친 주택구입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
First Time Home Buyer Credit은 2009년 혹은 2010년 세금신고시에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uty**** 님 답변 답변일 2/13/2010 6:39:55 PM
허진 님의 말씀이 모두 옳고요...
작년만 해도 크레딧(리면드)를 금방받을수있었으나 작년에 사기사건후로는 IRS에서 서류를 많이(꼼꼼히)요구하는 편이예요... 인터넷파일은 않되고 서류를 모두 보내야하므로 리편드도 8-12주주정도 걸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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