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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band-wife business
1. 부부가 모두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각각의 배우자는 자신의 지분을 sole proprietorship처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self-employment taxes를 냅니다.
이것은 마치 partnership처럼 보이지만 partnership return(Form 1065)을 하지 않습니다.
2. Schedule C를 둘로 나눈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3. 1명당 1 크레딧을 위한 소득은 $1,090이고, 1년에 최대 4 크레딧을 쌓으려면 $4,360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4,360 x 2 = $8,72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Schedule C를 둘로 나누고 두개의 SE tax가 보고됩니다. 각각의 배우자가 4 크레딧해서 모두 8 크레딧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