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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사고를 당했는데.. 상대쪽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네요.

지역Arizona 아이디k**ion1****
조회5,412 공감0 작성일10/11/2010 10:38:11 AM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올9월달초에 뱅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추격해서 운전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운전자가 음주에 자기의 차가 아니라 자기 여자친구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뱅소니를 쳤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사고 조사를 하고 사고 리포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쪽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상대 보험회사인 가인스코 보험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낸 운전자가
사고자차 보험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다고해서 보험클레임을 받아
드릴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차보험쪽에 Uninsured claim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다시 조사해서 처리하든지 하겠다고 하네요..
지금도 처리 못한것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쪽 애니조나로 이사오면서 보험 갱신하는
날짜를 잘못알고 있어서 살고 날때 제차가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나는 날에는 제차가 보험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쪽 과실이 100%라고 하더라도 제가 상대쪽 보험 회사로
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제차도 제돈으로 다 수리해야하는 건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나 제가 회사에 요청할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는건가요?
참 답답하고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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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1/2010 1:00:25 PM
보험회사에 따라 15일, 20일 안에 보험들면 waive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보험 agent 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2/2010 11:53:47 PM
지금 님의 상황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1. 님의 보험회사로부터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님에게 UM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님의 잘못입니다.
지금 돈을 낸다고 해서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2. 상대편 보험회사로부터도 아무 보상도 수 없습니다.
천번째는 님에게 보험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두번째는 상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였고, 보험 가입자 명단에 그 사람이 없었으므로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상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님의 차 님의 돈으로 고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xaj****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12:51:29 PM
나중에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도움이 있으시길 기대하며,
보험문제는 제가 언뜻 읽은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써봅니다.
차량 보험이 끝난 날로부터도 한달(?)인가 안에 다시 보험을 들면 보험이 유효하다는
글을 읽은적이 있어서,
조속히 전문보험인 또는 보험 회사에 연락해보세요. 잘 해결되길 기대하며...
d**amga****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2:01:10 PM
참 안됐네요
이사가시는 와중에 사고를 당한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차보험은 필수에요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도 uninsuance claim(UMI) 으로 할수도 있고 참편리한데요

일단은 차주인도 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고요
- (만약 상대방이 그날짜전에 lost car police report 소용이 없고요)
안했다면 만약 후에 했어도 상대방운전자 상대로 sue가 가능하고요

우선 변호사님을 찿아가서 사정설명 하시고요
보통 교통사고는 claim해서 변호사님이 나중에 받아서 수수료 챙기니까 본인이 돈들어가는것 없고요
일단 보험회사 다 확인하시고 변호사님은 꼭 찿아가세요
daw****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4:47:51 PM
보험 메일에 보면 리뉴얼 기간이 지나도 언제까지 유효한 보험기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확인하셔서 리뉴얼이 언제까지인지... 그 기간 안에 사고는 커버를 해 줍니다.
만약 리뉴얼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시면 빨리 다시 보험을 들으시고 사고 커버를 받으세요.

y**m62****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10:51:22 PM
차보험은 돈을 않내도 며칠후에 (편지가 가고 언제가 마지막 날이라고 ) 그 다음 부터 효력이 없읍니다 .
만약에 이러시면 두 분다 보험없이 사고나신 것인데요 자비로 하세야 하고 만약에 police report 하러 불르셨다면 Expire insrance 이시면 기본 880 fine 이나올수도있읍니다 . 꼭 보험은 잘 하다가 하 루 빈공간이있으면 그때 꼭 사고가 나니 꼭 가입하세요
p**nte****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10:33:47 AM
일반적으로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때 1개월치 보험료를 선납하고 ㅤㅊㅓㅊ달보험료를 지불하는데 이는 보험 가입자가 모르고 보험료 납부시한을 넘겨버릴때를 대비해서 1개월치를 추가로 내는것이죠. 님의경우처럼 말입니다. 갱신도 본인이 통보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것이겠고(1개월치 보험료 선납 되 있으므로)

"그래서 제차보험쪽에 Uninsured claim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다시 조사해서 처리하든지 하겠다고 하네요."

위의 님의글 참고하면 보험회사에서 아직도 님의 보험을 인정한듯 합니다. 아니면 즉석에서 님은 보험가입이 안ㅤㄷㅚㅆ다던지 갱신이 안ㅤㄷㅚㅆ다던지 통보했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 에이전트를 만나서 잘 상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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