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가 있는 경우의 소득은 그 금액을 초청인(배우자)의 소득에 추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합법적으로 SSN을 얻으신 경우 세금 납부하신 기록 (earning statement)이 재정보증을 면제받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안이 차후 혹시라도 채택된다면, 꾸준히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영주권 받으실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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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