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10학년인 자녀분께서는 현재로서는 어린 나이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신분에서 가족이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이민 신청시 본인께서 진행하셨던 NIW 외에도 취업이민 2,3순위등으로 스폰서 업체를 통하여서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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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