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영주권자는, 출국후 180일이 지난 후 귀국하시면서 2차심사대로 가시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민권 신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 마치 적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극히 일부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적용이 없습니다. 즉, 사실상 적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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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