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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시민권자가 베트남에서 일할때 세금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rwolf7****
조회2,303 공감0 작성일2/24/2010 11:57:33 PM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2년동안 베트남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베트남과 미국 동시에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제 미국 은행 account로 달마다 $1000 정도 송금을 하려 하는데 세금관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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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5/2010 10:28:14 AM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해외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2년정도 나가서 산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91,400(2009) 이하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위하여 Form 2555를 사용합니다.

----------(참고사항)-----------
저의 블러그에서 퍼 왔습니다.
1) Maximu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2008: $87,000, 2009: $91,400
• 2010: $91,500

2) Foreign housing exclusion or deduction
• 자격이 되는 비용에는Rent, 고용주가 제공하는 Fair rental value of housing , 수리비, 전화비를 제외한 utilities, 보험료, 세금, 주차장 사용료, Nonrefundable security deposits or lease payments 등이 있다.

3) Self-employed persons(자영업자)
• foreign housing exclusion을 할 수 없고 gross income에서 housing expenses를 빼준다.
• Form 2555 Part VI and IX에서 계산 한 후 Form 1040 Line 36 에 보고하고 line 옆에 "Form 2555" 라고 적는다. 이것은 tax liability를 줄여주지만 SE tax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

2. 해외에서 정당한 돈이 송금된다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송금한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득이면 나중에 세금보고와 소득세를 따로 내면 되고 그뿐입니다.

3. 아마도 질문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1년 330일 이상을 나가 살지 않는다면, 해외 발생 소득을 신고하고,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Form 1116을 사용합니다. 만일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다음 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크레딧 사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 세금 x (해외소득 / world wide income) or
* 실제로 낸 금액 중에서 작은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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