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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디피케이션 으로 인한 감면분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ong5****
조회1,197 공감0 작성일2/23/2010 7:04:00 PM
작년 가을에 1차 모기지에 대한 모디피케이션이 끝나 원금의 18%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분을 인컴으로 잡아서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세금 또한 감면을 받는 방법이 있는것인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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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4/2010 7:53:54 AM
모기지 잔액이 2백만불 이하인 주거용 주택의 모기지 원금을 2009년에 감면 받았다면,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구매원가를 그만큼 낮췄다가 나중에 집을 팔 때, 이익을 계산합니다. 물론 50만불 주거용 주택 면세혜택 같은 것을 적용한 후 초과되는 이익이 있을 때만 세금을 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집 뺐겼는데 세금도 내라고?"라는 글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2/24/2010 7:22:23 AM
좋은 소식이 드립니다.
2007년에 발효된 The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에 따르면 모게지 조정으로 감면받은 돈은 대부분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집이 자기가 사는 primary residence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부조항도 있으니 회계사와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주지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면 감면받는 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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