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2. Form 3520의 보고는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냅니다. 10만불 이하는 하지 않습니다.
3. Form 3520은 일반적으로 Gift(증여)를 받은 경우에 보고 합니다. 단지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았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송금받은 돈이 해외 소득이라면 개인소득세금보고(Form 1040)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