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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돈을 받은 경우, 언제까지 세금보고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le****
조회1,731 공감0 작성일2/23/2010 1:56:44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2010 년 2월 중순에 돈을 받앗어요.

1. 세금보고를 올해 4월15일까지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세금보고(Tax Return 2010) 할때 해야 하나요?

2. 돈을 정확히 10000불 받았는데, form 3520 을 작성해야 하나요?

3.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회계사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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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0 4:00:38 PM
1. Form 3520의 보고일자는 Form 1040(extention 포함)과 같습니다. 2010년에 받았으면 2010년 보고할 때 하면 됩니다. Form 3520을 보내는 주소는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2. Form 3520의 보고는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냅니다. 10만불 이하는 하지 않습니다.

3. Form 3520은 일반적으로 Gift(증여)를 받은 경우에 보고 합니다. 단지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았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송금받은 돈이 해외 소득이라면 개인소득세금보고(Form 1040)를 하면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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