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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낸 양도세금을 모두 Foreign Tax Credit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지역Maryland 아이디s**ghyeokhong****
조회4,454 공감0 작성일2/22/2010 2:19:34 PM
한국에있는 건물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작년에 팔고 양도세와 주민세로 5천6백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이번 세금신고시에 건물을 판 소득을 capital gain 에 신고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IRS의 안내서를 확인해보니 foreign tax credit에는 제한이 있어서 얼마이상 신청을 못한다고 봤습니다. 제가 Turbotax에서 계산을 한 결과 foreign tax credit이 $18,525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제가 세금을 내야 되는 액수가 연방정부에 $3,000불 과 매릴랜드 주정부에 $12,000불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

1.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foreign tax credit은 제한이 있어서 (연 $300까지만) 이것이외에는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내서에는 못 신청한 것은 10년에 걸처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10년이라고 해도 환급받는 액수가 $3,000불밖에 되지가 안되니 손해인 것 같습니다.
2.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한국이 tax treaty가 있어서 양쪽에서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5천6백만원을 낸 시점에서 다시 나머지 돈에 대하서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전문가님의 상세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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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0 3:58:36 PM
저에게 이메일도 주셨는데... 사실 주어진 내용으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는 turbo tax를 사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1. 상속세
상속을 받으신 분이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적의 부모(?)가 상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상속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자녀(질문자)가 상속세를 내지 않으므로 크레딧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FOREIGN TAX CREDIT과 무관합니다. 가령 한국에서 부가가치세(VAT)를 냈다고 하여 미국에서 세금 크레딧을 주지도 않습니다.

2. 양도세
capital gain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에서 받은 재산을 더 비싸게 주고 팔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부분은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을 받아야 합니다. 이부분은 개인 세금요율에 따라 세금의 유무가 0% 아니면 15%를 적용합니다.

3. 단지 외국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부분(portion)을 계산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크레딧 = 세금 x (해외소득 / world wide income)
또는 실제로 낸 금액 중에서 작은 것입니다.

foreign credit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까지 모두 공제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4. 한국에서 낸 해당되는 세금은 양식 1116을 이용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합니다.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전년도로 1년 다음년도로 10년간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n**cho****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10:29:05 PM
질문자님/전문가님, 벌써 일년전 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2010년에 한국에 몇 년 동안 전세를 놓았던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2500만원정도 납부했습니다. 어디에서 읽어보니 소득에 따라 capital gain tax rate가 다르긴 한데 저희의 경우 15%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안되는 것은 1040 양식에 보니 capital gain도 일반 소득에 포함을 시키는 것 같고 F1116으로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총 소득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세율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capital gain 고정세율 15%는 뭔 말인지 모르겠군요. 저희가 사는 아이오와주는 이 부분 고정세율이 9%라고 하던데 결국은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 이상으로 더 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위의 답변 4에서, 당해년도에 사용못 한 Foreign Tax Credit 이란 말은 한국에서 낸 세금 전액을 몇 년에 걸처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맞는 말인가요?

Capital Gaines/Losses Schedule D 작성시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하는지요? 12월31일인지 아니면 집을 팔고 잔금을 받은 날들 시점인지요? 양도세 납부한 날짜도 조금 다르니까 환율도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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