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상속을 받으신 분이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적의 부모(?)가 상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상속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자녀(질문자)가 상속세를 내지 않으므로 크레딧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FOREIGN TAX CREDIT과 무관합니다. 가령 한국에서 부가가치세(VAT)를 냈다고 하여 미국에서 세금 크레딧을 주지도 않습니다.
2. 양도세
capital gain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에서 받은 재산을 더 비싸게 주고 팔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부분은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을 받아야 합니다. 이부분은 개인 세금요율에 따라 세금의 유무가 0% 아니면 15%를 적용합니다.
3. 단지 외국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부분(portion)을 계산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크레딧 = 세금 x (해외소득 / world wide income)
또는 실제로 낸 금액 중에서 작은 것입니다.
foreign credit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까지 모두 공제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4. 한국에서 낸 해당되는 세금은 양식 1116을 이용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합니다.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전년도로 1년 다음년도로 10년간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