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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소득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yesea****
조회5,456 공감0 작성일2/22/2010 12:05:06 AM
저는 2009년 2월24일 부터 미국에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가 일을했습니다. 이번에 2009 급여 통지서를 받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제가 2009년 전부를 해외에 거주한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 혜택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고?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급여로 받은 9만정도 까지는 한국에서 세금을 냈기때문에 연방정부 세금이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어느것이 맞나요? 한국에 거주한 날짜가 미국세금 보고시 무슨 영향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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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0 12:26:29 AM
2009년 2월 24일부터 2010년 2월 23일까지 기간중 330일 이상을 한국에 머물었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한도는 $91,400입니다. 2월 24일부터 한국에서 일했기 때문에, $91,400 x 311일 / 365일 만큼만 면세 소득입니다.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한국 갑근세는 Foreign tax credit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0 11:31:16 PM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도착하는 날은 24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거주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3일에 도착해서 24일부터 일했다면 24일부터 거주일이고 24일에 도착했다면 25일부터 거주일입니다.

2009년 2월 24일부터 거주일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2010년 1월 19일이 한국에 거주한 지 330일이 되는 날입니다. 2010년 1월 19일부터 거꾸로 12개월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 1월 20일이 됩니다. 바로 이 2009년 1월 2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46일동안 면세소득이 적용됩니다. 즉, $91,400 X 346일 / 365일 만큼 면세소득입니다.

이것은 35일 추가로 면세 혜택을 주는 'slide rule method'에 의한 것이며
결론적으로, 세법 911조에 의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클레임할 수 있는 첫날은 2월 24일이 아닌 1월 20일입니다.

김운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wkimcpa@yahoo.com

전화 703-941-0771

김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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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esea**** 님 답변 답변일 2/24/2010 9:48:46 AM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여러 주에서 오신분들이 많은데 미국에 집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셔서 주소지가 한국주조를 가지고 있는데 주정부 세금 보고도 해야 하나요..
j**kcho**** 님 답변 답변일 2/24/2010 12:27:55 PM
미국에 있는 집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rent를 주고 왔다면 rental에 관련된 부분만 주정부에 보고하면 됩니다. 미국에 가족이 남아있고, 거기서도 수입이 발생한다면 그 수입에 대해서만 주정부에 보고하면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형태라면 한국의 수입도 주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들은 그렇게 보고하면 됩니다. 주마다 소득의 형태마다 requirements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 김운수 회계사가 부연 설명한 방법은 한국에 간 이후에 미국에 한번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가정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최재경
w**mcp**** 님 답변 답변일 2/24/2010 9:19:01 PM
2009년 2 월 24일이후 2009년 12월 31일까지 미국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346일입니다. 질문자가 말하는 2009년 전부를 해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1월1일부터 2월23일까지 미국에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설명드렸듯이 일년내내 해외에 있지 않았어도 제가 설명드린 일수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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