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 관련되는 사업비용 공제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학생들 집에 왕복하는 교통비나 차량유지비, 악보 구입비, 피아노 튜닝비, 전화비 같은 직접 비용은 물론,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악감상이 필요하다면 오디오 시스템 구입비, 음악시디 구입비, 음악회 티켓 구입비등도 공제가능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도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집의 일부를 고정적으로 레슨에 이용하거나, 레슨과 관련되는 사무를 보는데 사용한다면 이 비용도 공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