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개인 피아노 레슨하는데 세금보고

지역Florida 아이디g**e1****
조회7,953 공감0 작성일2/21/2010 8:49:29 PM
제목그대로 스무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캐쉬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첵도 종종 받아서 입금하구요...
시민권자이고, 전에 직장을 다닐때는 W-2를 받아서 텍스보고 해 왔구요.
어디에 등록 된것도 아닌 개인 레슨이라 어떻게 텍스 보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보고 할때 저도 같이 할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10 11:40:13 PM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할 때, 스케줄 C에 보고하면 됩니다.

수입에 관련되는 사업비용 공제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학생들 집에 왕복하는 교통비나 차량유지비, 악보 구입비, 피아노 튜닝비, 전화비 같은 직접 비용은 물론,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악감상이 필요하다면 오디오 시스템 구입비, 음악시디 구입비, 음악회 티켓 구입비등도 공제가능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도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집의 일부를 고정적으로 레슨에 이용하거나, 레슨과 관련되는 사무를 보는데 사용한다면 이 비용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0 10:35:05 PM
집의 일부를 레슨에 이용하고 HOME OFFICE로 비용공제하기 위해서는 레슨 공간이 레슨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페티션으로 완전히 독립시킬 필요까지는 없지만 가족이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소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피아노를 놓고 레슨도 하고 가족들이 거실로도 이용한다면 비용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운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wkimcpa@yahoo.com

전화 703-941-0771

김운수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