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증권이나 펀드거래에서 부수된 환차익은 거래이익에 포함시켜 Capital Gain으로 스케줄 D에 보고합니다. 비용공제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외환 선물거래로 생긴 이익은 다른 Option거래와 동일하게 Capital Gain입니다.
외환 선물같은 Option거래를 "생업"으로 하고있다면 Sec. 475(f) Election을 하고, 이익을 Form 4797에 합니다. Ordianry Income이 됩니다. 관련되는 비용은 스케줄 C에 제한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Election을 해야합니다. 2009년 거래는 이미 늦었으며, 2010년 거래에 적용하고 싶다면 2009년 세금보고서 또는 연장신청서에 Election Statement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번 Election하면 다음해에도 계속 Ordinary Income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지불한 이자도 위에 적은 제한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보내는 이자비용은 12%를 withholding해야 합니다. IRS양식에 따라 이자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고하고, withholding한 금액을 IRS에 납부한 후, 그 내역을 IRS와 받는 사람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이 이자내역을 1099-INT에 적어서 보내주죠? 은행의 입장에서 1099-INT와 부수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