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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환 거래 (forex)투자에선 생긴 이익금에 대한 세금

지역New Jersey 아이디d**bak****
조회4,890 공감0 작성일2/20/2010 10:16:44 PM
1.최근 외환거래를 시작해서 이익금이 생겼습니다. 이익금의 반정도를 출금한지 2달이 되었는데, 세금에 대한 것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제가 책, 인터넷으로 알아본 것은, long term, short term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개인적으로 아는 회계사니께 알아본 것은 비지네스에서 얻은 소득과 마찬가지로 간주되어서 비용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 액수에 따른 세율로 내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forex담당 회사에서 발행하는 1099에는 전체 이익금이 명시됩니까, 아니면 제가 출금한 액수만이 명시됩니까?

3. 한국에 사는 한국 국적의 친척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했는데, 개인적으로 빌리고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국적인 사람에게 지급한 것도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이자를 보낼 때 15%를 withholding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 국적인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느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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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10 11:22:15 PM
외국의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외국회사의 채권의 매매에서 생긴 환차익은 Ordinary Income입니다. 수수료같은 직접비용은 환차익에서 직접 차감한 후 보고하고, 이자비용같은 간접비용은 스케줄 A에서 공제합니다. 간접비용은 투자이익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비용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외국의 증권이나 펀드거래에서 부수된 환차익은 거래이익에 포함시켜 Capital Gain으로 스케줄 D에 보고합니다. 비용공제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외환 선물거래로 생긴 이익은 다른 Option거래와 동일하게 Capital Gain입니다.

외환 선물같은 Option거래를 "생업"으로 하고있다면 Sec. 475(f) Election을 하고, 이익을 Form 4797에 합니다. Ordianry Income이 됩니다. 관련되는 비용은 스케줄 C에 제한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Election을 해야합니다. 2009년 거래는 이미 늦었으며, 2010년 거래에 적용하고 싶다면 2009년 세금보고서 또는 연장신청서에 Election Statement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번 Election하면 다음해에도 계속 Ordinary Income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지불한 이자도 위에 적은 제한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보내는 이자비용은 12%를 withholding해야 합니다. IRS양식에 따라 이자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고하고, withholding한 금액을 IRS에 납부한 후, 그 내역을 IRS와 받는 사람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이 이자내역을 1099-INT에 적어서 보내주죠? 은행의 입장에서 1099-INT와 부수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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