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모님이 6개월 이상 계실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p**l9****
조회2,776 공감0 작성일2/19/2010 5:31:40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6개월 이상 저희와 같이 계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 보고시에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0 10:26:47 PM
2009년 미국 거주일이 6개월(183일) 이상이라면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어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보고서와 함께 양식 W-7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TAX ID (ITIN)를 신청해야 합니다.

2009년 이전의 거주일을 포함해 183일이라면 'CLOSER CONNECTION'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지면상 자세한 개념 설명이 힘들므로 가까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김운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wkimcpa@yahoo.com

전화 703-941-0771

김운수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0 1:26:00 AM
부모님이 미국에 "머무신 것"인가 "사신 것"인가를 먼저 따져보세요. 본인의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면 365일을 같이 있었어도 resident가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부양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83일 있었다고 자동적으로 resident가 되지 않습니다.

살 의사가 있어 미국 resident로 간주되더라도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간주될 사유가 남아있다면, closer connection test나 tax home test를 해서 외국인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런 복잡한 test까지 갈 정도이면 아예 부양자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맘 편합니다.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커질 가능성 많습니다.

부양자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과 부양조건도 맞아야합니다. 년간 개인소득이 $3,650 이하여야 하며, 생활비의 1/2 이상을 공제받는 사람이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가 한집에서 같이 산다고 부양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은퇴한 노인네들이 미국의 자식 집에 와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금융소득과 집이 있으면서 손주들 보는 재미로, 값싼 쇼핑하고 골프하는 재미로 한달 두달 연장하다 보니, 몇달씩 머물게 됩니다. 이런분들 resident도 아니고, 부양자도 아닙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10:50:48 PM
외국인에게는 혜택없음
p**l9**** 님 답변 답변일 2/21/2010 8:01:07 AM
김운수 회계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