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등록금 세금 공제?

지역Michigan 아이디j**a800****
조회5,889 공감0 작성일2/19/2010 3:49:06 PM
Tax return 시에 취학전 아동에 대한 chaild care에 대한 비용과 college 나 university를 다니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세금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초,중,고등학생이 사립학교에 다니게 되셔서 발생하는 등록금에 대해서도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10 4:23:01 PM
초중고의 경우 수업료를 내는 사립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특별하게 공제받을 혜택은 없습니다.

비용발생은 higher education을 위한 것으로, 자격이 되는 교육기관은
1) colleges and universities
2) vocational schools
3) postsecondary schools

이것은 public, private, 또는 non-profit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CHILD CARE CREDIT의 경우 13세 이하 자녀가 있고, 부모가 일을 하기 위하여 아이를 맡기는 경우 주지만, 초등학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후의 데이케어나 애프터 스쿨이 해당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4:15:26 PM
tuition은 college나 post-secondary institutiion에 지불한 것만 수입에 따라 세금공제가 $4000까지 허용됩니다.
사립 초중고의 학비는 안되지요.
y**bi****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5:36:36 PM
사실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겁니다. 집에 대한 school tax를 내면서 혜택은 전혀안받고, 사립학교 학비내면서, 세금혜택 못받으니 사회로의 환원을 아주 많이 하는 거지요.
그래도 많이들 보내데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