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량내에 차량용 블랙박스(Driving Record) 장착한채로 운전하는것이 불법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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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4/2010 4:28:52 PM
안녕하세요.
미국내 도로사정이 한국에 비해서 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Driving Record)를 장착하고 드라이브를 할까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가 차량에 부착하는것에 있어서 매우 인색한것 같습니다.
예로 차량 유리창에 틴트를 해도 불법이고 네비게이션도 운전자 왼쪽 하단에 창작해야하는 까다로운 규정이 있던데...
혹시 룸밀러 뒷쪽에 부착하는 차량용 블랙박스(Driving Record)가 불법일 소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운행중에는 실시간 레코더가 되다보니 사생활 침해니 이런것으로 컴플레인이나 티켓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촬영된 동영상이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