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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내에 차량용 블랙박스(Driving Record) 장착한채로 운전하는것이 불법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nge****
조회2,625 공감0 작성일10/14/2010 4:28:52 PM
안녕하세요.

미국내 도로사정이 한국에 비해서 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Driving Record)를 장착하고 드라이브를 할까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가 차량에 부착하는것에 있어서 매우 인색한것 같습니다.

예로 차량 유리창에 틴트를 해도 불법이고 네비게이션도 운전자 왼쪽 하단에 창작해야하는 까다로운 규정이 있던데...

혹시 룸밀러 뒷쪽에 부착하는 차량용 블랙박스(Driving Record)가 불법일 소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운행중에는 실시간 레코더가 되다보니 사생활 침해니 이런것으로 컴플레인이나 티켓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촬영된 동영상이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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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4/2010 6:28:01 PM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모르지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틴트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운전석과 조수석은 연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고시 동영상이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원 답변글
l**abidingcitize**** 님 답변 답변일 10/14/2010 7:58:53 PM
There should not be any expectaion of privacy on the public road. Therefore, it's completely legal for civilians to use dash cams. 하지만 얼마전에 있었던 일처럼 Helmet mounted된 캠에 경찰이 리코딩된것을 유투브에 올렸다가 violation of wiretapping laws로 지금 아마 재판중에 있는것으로 압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법정최고형인 16년에 처해질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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