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0 5:24:47 AM 시민권을 획득하시기 전이라도 자녀초청은 가능하신 상태이며, 성년 자녀의 경우, 현재 속도라면 우선일자 도래에 5년 정도 걸리고 있읍니다 노동허가는,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시므로 해당이 없으십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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