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말(misrepresentation) 혹은 이민사기(fraud)(공범)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문제가된다면 제가 구제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1. 거짓말, 이민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시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나는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2. 결국 거짓말, 이민사기라는 것으로 판정이 나면, 웨이버(waiver)를 별도로 받으셔야 앞으로 영주권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