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고용주와 맺은 고용계약서나 고용주와 별도의 구두 계약으로 2주 Notice 를 주겠다고 동의를 하셨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본인이 원하신다면 노티스 없이 직장을 사직할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Notice 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다면, 고용주와 남아있는 기간에 대하여서 대화로 먼저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