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8/2010 9:38:14 AM 신청 자격은 - 5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축 주택을 구입(기존 주택 소유자 포함) - 과거 3년간 무주택자가 첫 주택을 구입California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83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6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