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9/2010 10:24:08 AM Income Tax Return에 Form W-7(Tax ID Application Form)을 작성하셔서 같이 보내시면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세금을 내실 것이 없고 Refund만 있으시면 4월 15일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약간의 penalty만 내시면 되고, 세금을 내실 것이 있으시면 penalty와 interest만 더 내시면 됩니다.
r**arqu**** 님 답변 답변일 4/29/2010 9:53:36 AM Tax ID 를 먼저 만드시고,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Penalty를 낸다는것이 다르지, 신고기간이 지나도 세금보고는 언제든지 하실수 있습니다. 기사를 참조 하세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9076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83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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