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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ouble benefit allowed ******
장학금과 교육비 지출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학비를 지출한 경우 Hope Credit이나 Life Time Learning Tax Credit중에서 하나를 청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tuition and fees deduction을 education credit 대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이 있습니다.
1) 동일한 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tuition and fees deduction과 education credit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2) 동일한 학생에 대하여대하여 tuition and fees deduction과 education credit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3) 동일한 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Hope Credit과 Life Time Learning Tax Credit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4) scholarship 또는 fellowship을 학비에 사용하고, 그 비용을 Credit으로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