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k**jsu****
조회1,187 공감0 작성일3/3/2010 7:33:56 PM
부모가 자녀학비에 대해 부모부담 금액에 대해 폼8863을 사용해 education credits 신청하고 자녀는 1099-misc other income (대학교에 보고된 외부 장학금)에 대해 8917폼을 사용해 세금 공제를 신청할수 있는지 또는 더좋은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길 바람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0 4:42:43 PM
질문의 의도를 거의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생각하여 IRS의 규정을 알려 드리니 충분히 검토하세요. 특히나 2)를 잘 읽어 보세요

------------------------------------------------
**** NO double benefit allowed ******

장학금과 교육비 지출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학비를 지출한 경우 Hope Credit이나 Life Time Learning Tax Credit중에서 하나를 청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tuition and fees deduction을 education credit 대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이 있습니다.

1) 동일한 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tuition and fees deduction과 education credit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2) 동일한 학생에 대하여대하여 tuition and fees deduction과 education credit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3) 동일한 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Hope Credit과 Life Time Learning Tax Credit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4) scholarship 또는 fellowship을 학비에 사용하고, 그 비용을 Credit으로 청구할 수 없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