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은행이자 세금보고
지역Mississippi
아이디h**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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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2010 11:21:30 AM
저는 미시시피 거주자입니다.
제가 2009년 8월에 영주권자가 되었으며, 2009년 3월-10월 사이에 몇 개의 은행구좌를 계설하였고, 한국에 오래 전에 가족에게 맡겨 온 돈을 정기예금 형식으로 $175,000[미국에서 번 돈이 아님]을 예금하였습니다. 작년 10월 경에 TD F90-22.1을 통하여 Foreign Bank Accounts을 보고시에 $175, 000을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택스 보고시, 이자 소득만 신고하는 것인지, 모든 은행자산도 신고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와 제 아내는 지난 2004년도 부터 1040 폼을 통하여 택스 신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돈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유학생활 동안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은행에 예치한 것입니다.
2. 한국은행의 정기예금들이 2010년 3월, 7월, 10월에 종료됩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 번 택스 신고시에 이자를 포함한 Income Tax를 1040을 통하여 신고해야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면, 신고 방법과 한국에서 낸 이자소득세의 공제방법들을 알고 싶습니다.
2. 이번에 한국 은행의 정기 예금들이 종료되면, 얼마간 현금으로 보유하고, 대부분의 돈들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0년 3월에 종료된 은행계좌는 더이상 없게 되어지는 경우, 올해 TD F90-22.1를 통한 보고시에 있는 은행계좌들의 돈만 보고하면 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