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은행이자 세금보고

지역Mississippi 아이디h**g6****
조회4,086 공감0 작성일3/3/2010 11:21:30 AM
저는 미시시피 거주자입니다.

제가 2009년 8월에 영주권자가 되었으며, 2009년 3월-10월 사이에 몇 개의 은행구좌를 계설하였고, 한국에 오래 전에 가족에게 맡겨 온 돈을 정기예금 형식으로 $175,000[미국에서 번 돈이 아님]을 예금하였습니다. 작년 10월 경에 TD F90-22.1을 통하여 Foreign Bank Accounts을 보고시에 $175, 000을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택스 보고시, 이자 소득만 신고하는 것인지, 모든 은행자산도 신고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와 제 아내는 지난 2004년도 부터 1040 폼을 통하여 택스 신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돈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유학생활 동안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은행에 예치한 것입니다.

2. 한국은행의 정기예금들이 2010년 3월, 7월, 10월에 종료됩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 번 택스 신고시에 이자를 포함한 Income Tax를 1040을 통하여 신고해야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면, 신고 방법과 한국에서 낸 이자소득세의 공제방법들을 알고 싶습니다.

2. 이번에 한국 은행의 정기 예금들이 종료되면, 얼마간 현금으로 보유하고, 대부분의 돈들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0년 3월에 종료된 은행계좌는 더이상 없게 되어지는 경우, 올해 TD F90-22.1를 통한 보고시에 있는 은행계좌들의 돈만 보고하면 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5/2010 11:17:56 AM
이자 소득은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고, 은행자산은 금융계좌신고서에 포함시킵니다. 유학생은 한국의 이자소득을 포함시킬 의무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자 소득은 이자를 받을 권한이 생긴 때, 즉 정기 예금의 경우 만기일이 속한 해의 소득으로 계산하고, 한국에 원천징수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세요.

2010년 3월에 해지한 한국 계좌는 2011년 6월까지 제출할 2010년 해외금융계좌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