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거나 지금 세금보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자녀의 ITIN을 만들어 Social security 번호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단 혼자서 세금보고 했다가 나중에 자녀의 Social security 번호가 나오면 수정할(Form 1040X) 수 있습니다.
2. ITIN만 따로 받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와 같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세금보고시즌에 하기 마련입니다. 부양자녀의 ITIN을 만들어 Social security 번호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자녀가 ITIN을 가진 경우에도 child tax credit이나 child care credit 또는 education credit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IN번호를 가지고는 earned income credit이나 making work pay tax credit같은 혜택을 못 받기는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처럼 세금보고도 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W-7을 작성하여 다른 세금보고와 함께 혼동하지 말고 W-7 안내서에 나타난 보내야할 주소로 세금보고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FILE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