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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시

지역Georgia 아이디j**aik011****
조회1,513 공감0 작성일3/1/2010 5:29:36 PM
오늘 세금 보고 때문에 회계사 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외국인 세금보고를 처음하는것 같고 모르는 것이 많은것 같아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질문 1
딸아이가 2009년1월 29일 한국에서 태어났고 현재 미국 거주 중입니다. 미국은 작년 2월에 데리고 왔구요. 당연히 국적이 한국 국적이라 소셜넘버 없구요. 아직 ITIN 넘버 신청 안했구요.(사실 택스 보고하면서 같이 신청하면 되는줄 알고 아직 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소셜 넘버도 없다고 dependent로 claim을 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분 말씀이 현재 그린카드 신청중이니 그린카드 받고 딸아이 소셜 받고 나서 2009년 tax(dependent 부분만) 나중에 클레임하면 된다고 하네요.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 2
지금 ITIN 넘버 발급을 받을려면 그냥 W7 form 받아서 여권이랑 비자랑 이렇게 notarize해서 IRA에 보내면 되나요 ?

질문 3
마지막으로 현재 tax 보고 하면서 같이 ITIN신청서 까지 같이 보내면 해결이 되는건가요 ? e-file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아님 일단 efile 하고 신청서 보내고 번호 받으면 irs에 보내면 되지 않는지요 ?

택스 리턴 금액 차이가 한 1200불 정도 나는것 같아서 그냥 넘기기에 좀 큰 액수 같아서 어떻게든 해결을 할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리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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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10 8:51:52 PM
1. 아직 자녀가 Social security 번호가 없으니, 제안하는 첫번째 방법은 세금보고를 extention하고 10월 15일 까지 기다리면서, 번호가 나오면 세금보고 하는 것입니다.

급하거나 지금 세금보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자녀의 ITIN을 만들어 Social security 번호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단 혼자서 세금보고 했다가 나중에 자녀의 Social security 번호가 나오면 수정할(Form 1040X) 수 있습니다.


2. ITIN만 따로 받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와 같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세금보고시즌에 하기 마련입니다. 부양자녀의 ITIN을 만들어 Social security 번호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자녀가 ITIN을 가진 경우에도 child tax credit이나 child care credit 또는 education credit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IN번호를 가지고는 earned income credit이나 making work pay tax credit같은 혜택을 못 받기는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처럼 세금보고도 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W-7을 작성하여 다른 세금보고와 함께 혼동하지 말고 W-7 안내서에 나타난 보내야할 주소로 세금보고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FILE 안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aik011****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5:36:13 PM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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