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소비재 상품을 구입하면서 sales tax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구입한 상품을 미국에서 판매하거나 소비하지 않고, 상품을 모두 한국으로 수출 배송합니다
이경우, 세굼신고시 사용세를 반영납부해야 하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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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1/2010 4:24:16 PM
Use taxes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이므로 납부해야할 사용세(use taxes)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식료품 같은 상품, 또는 언급하신 sales tax에 해당 하는 상품이라도 캘리포니아 밖에서 소비하기 위하여 타주나 외국으로 다시 판매가 되는 경우 등은 use tax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