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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신고를 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anolz****
조회1,081 공감0 작성일2/28/2010 8:29:24 PM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낸 세금에 대해서
몇일 전에 어떤 택스보고를 도와주는 회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마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잇던 서류는 회사에서 받은 w-2 폼 한장밖에 없었고요.
신청을 마치고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보니깐,
j-1비자는 1040nr-ez 폼으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세금보고해주는 기관에서 해주는 대로 해놓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제가 신청한거는 1040ez 폼으로 신청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제가 낸 세금보다 조금 더 받을거라고 햇습니다.
그래서 왜냐고 문의햇더니, 소득이 작아서
오바마 정부에서 주는 돈이 300불 조금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요.
아님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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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10 2:25:48 PM
1. J-1student/scholar 비자는 일반적으로 5년/ 2년을 거주해야 resident가 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일정기간동안 non resident입니다. F-1비자도 5년이상을 거주해야 resident가 됩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는 making work pay credit은 non resident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non resident 세금보고는 1040NR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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