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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신분은 세제상 EIC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1,045 공감0 작성일2/28/2010 9:15:47 AM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부는 E-2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세금보고를 하려다 EIC 항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 째 E-2 신분은 세금보고시 Resident Alien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Nonresident Alien인지 알고 싶습니다
언젠가 여기 회계사님의 쓴 글에서 세법상으로 Resident Alien과 동일하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 EIC 세금공제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둘 째 만약 가능하다면 두 자녀(소셜번호대신 택스아이디만 있음)도 세금공제상으론 부양가족인데 EIC에서도 부양가족이 되는지요?

되고 안되고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커서 문의드리니 확실한 안내를 해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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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3/2/2010 9:28:58 AM
1) " 저희 부부는 E-2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To claim the EIC, you (and your spouse if filing a joint return) must have A VALID SSN issued by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Any qualifying child listed on Schedule EIC also MUST have a valid SSN!!! 4 example, You cannot get the EIC if, instead of an SSN, you (or your spouse if filing a joint return) have a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2)" 첫 째 E-2 신분은 세금보고시 Resident Alien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Nonresident Alien인지 알고 싶습니다"-- It depends upon each specific situation, bud; u , as an E-2 visa holder, can either b a resident or non-residentr alien! what i m sayin' b that Although an E-2 visa bein' held by u is GENERALLY not considerd to be a path to permanent residency, in some circumstances, u as being a person holdon' E-2 visa may qualify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Good luck, b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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