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부중 어느 한편이 또는 자녀가 둘 이상이고 부부가 각각 한명 이상을 양육한다면 양쪽이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하지 않고 [abandoned spouse rule]에 의하여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면 보다 높은 소득 공제와 적은 세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연방과 같다)
- 부부가 separate return을 해야 한다.
- 생계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지난 6개월간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아야 한다.
- 현재 사는 거주지가 6개월 이상 부양자녀의 주거주지(main home)이여야 한다.
- 자녀를 부양자녀(dependent child)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금보고 상의 문제
예를들어 아내는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고 남편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하면 됩니다. 이때 아내는 자신의 원하는 결정으로 standard deduction 과 itemized deduction 중에서 하나를 자유재량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남편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해야 하고, 또한 만일 별거중인 아내가 itemized deduction을 하면 똑같이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도 조건에 맞으면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3. 별거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배우자의 학업, 비즈니스, 질병치료, 휴가, 군복무 등은 집에서 같이 사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임시 따로 나가 살지만 곧 돌아올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추가설명]--------------
filing status
1. single- 독신(Single)은 당해년도 마지막 날(12월 31일) 현재
1) 결혼하지 아니하였거나
2) 이혼하여 아직 재혼하지 않았거나
3) 다른 filing status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질문자는
1)의 조건에 반하여 결혼하였으며
2)의 조건에 반하여 아직 divorce나 separate maintenence decree에 의하여 법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으며
3)의 조건에 반하여 married filing separately에 해당합니다.
2. head of household
1) 배우자가 없으나, unmarried 또는 considered unmarried(6개월 이상 별거)
2)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