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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금보고 할 수 있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adho****
조회3,080 공감0 작성일2/25/2010 7:35:09 PM
안녕하세요.

결혼해서 별겨중이며, 서류상에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가 아이가 있어서 filing status가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Itemized Dection 인지 혹은 Stanard Decution으로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금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맞나요?

2분의 CPA분을 만났는데..한 분은 와이프가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했으면 저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싱글로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married filing separately는 와이프와 내가 모두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filing을 했을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네요.

또 다른분은 와이프가 Head of household로 했다고 하더라도 와이프가 세금보고 할때 itemized를 했다는 Standard로 했는지만 알면 와이프가 한것과 MATCH만 시키면 된다고 하시네요...? 또한 Itemized를 했는지 Standrard로 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보고를 e-File할때 할 수가 없나요? 저에게 벌금이 나오나요? 아님 Amend만 하면 되나요?

도대체 어떤것이 맞는지요?

저는 회사에서 세금을 싱글로 처리해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깐 Itemized / Standard를 신경않쓰지 말고 filing status를 싱글로 하라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IRS에서 월급쟁이한테는 AUDIT도 않한다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요?
와이프가 Fileing status를 하면 Head of Household인 경우에는,
single과 married filing separately가 별 차이도 없으면 그냥 속편하게 싱글
로 하고싶은데요..

혹, 제가 잘못알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해서 와이프한테 문제 생길까
염려도 되네요..

골치아픈 세금보고..세무사님들 좀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10 10:09:11 AM
1. abandoned spouse rule

별거 중인 부부중 어느 한편이 또는 자녀가 둘 이상이고 부부가 각각 한명 이상을 양육한다면 양쪽이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하지 않고 [abandoned spouse rule]에 의하여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면 보다 높은 소득 공제와 적은 세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연방과 같다)

- 부부가 separate return을 해야 한다.
- 생계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지난 6개월간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아야 한다.
- 현재 사는 거주지가 6개월 이상 부양자녀의 주거주지(main home)이여야 한다.
- 자녀를 부양자녀(dependent child)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금보고 상의 문제

예를들어 아내는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고 남편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하면 됩니다. 이때 아내는 자신의 원하는 결정으로 standard deduction 과 itemized deduction 중에서 하나를 자유재량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남편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해야 하고, 또한 만일 별거중인 아내가 itemized deduction을 하면 똑같이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도 조건에 맞으면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3. 별거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배우자의 학업, 비즈니스, 질병치료, 휴가, 군복무 등은 집에서 같이 사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임시 따로 나가 살지만 곧 돌아올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추가설명]--------------

filing status

1. single- 독신(Single)은 당해년도 마지막 날(12월 31일) 현재

1) 결혼하지 아니하였거나
2) 이혼하여 아직 재혼하지 않았거나
3) 다른 filing status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질문자는
1)의 조건에 반하여 결혼하였으며
2)의 조건에 반하여 아직 divorce나 separate maintenence decree에 의하여 법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으며
3)의 조건에 반하여 married filing separately에 해당합니다.


2. head of household
1) 배우자가 없으나, unmarried 또는 considered unmarried(6개월 이상 별거)
2)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adho**** 님 답변 답변일 2/26/2010 11:06:49 AM
김흥태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와같은 경우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금보고를 하면 되겠군요.

하지만 와이프가 Head of Householder W/ Intemized Deduction으로 했는지? Head of Householder W/ Standard Deduction으로 했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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