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소유한 투자자로서의 개인은 양쪽에 세금보고를 다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한국에 세금보고를 합니다. 동시에 미국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때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에서 credit을 받고, 미국에 낸 세금은 한국에서 credit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 내고,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미국에 내게 됩니다.
소유주가 동일한 한국과 미국의 법인이 거래를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두 회사간에 거래가격이나 서비스의 분담을 임의로 결정하면, 관세와 소득세를 소유주가 두 나라에 임의로 배분한 결과가 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