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u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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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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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6/2015 12:06:57 PM
summons in a civil action 을 일반메일로 받고 집앞에 누군가가 놓고 갔습니다
내용은 가게에 휠체어탄 장애자가 12월 2013년에 들어 왔었나봅니다.
저희가게는 2013년 11월 리스가 끝났는데 물건이 많이 남아서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까지 바닥에 놓고 정리중이엿으며 2014년 2월에 가게를 닫았읍니다
summons는 2014년 12월 말과 20015년 1월에 받았는데 Defendant가 건물주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주메니져한테 연락했더니 화일번호가 같은것을
건물주도 받아서 건물주는 dismiss 받았다며 저보고 그냥 무시하라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아무래도 염려가 되는군요. 같은 화일번호인데 저도 따로
변호사 통해서 편지를 보내야 하는지요? 가게는 2014년 2월에 완전히 문들 닫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에 화일 날짜는 2014 9. 5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