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5만불의 물건값을 받지 못하였는데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지역Korea
아이디****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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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4/2015 2:36:46 PM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의 형이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 하는 일은 하는데
미국 조지아의 한 회사에 15만 불을 납품 하였는데 거래처 사장님께서 급작스럽게
사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별률적 대응을 할수가 있는지요?
사망하신 거래처 사장님께는 죄송스럽지만 저희 형의 회사도 사정의 여의치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