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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ate tax에대한 질문입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w**o****
조회1,661 공감0 작성일3/8/2010 9:07:48 PM
영주권자 남편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있어 해외소득을 보고해야하는거로 아는데요.
한국에서 낸 세금에대한 크레딧을 받는게 federal tax엔 적용이되서 거의 세금을 안낼거같은데 state tax는 해당이 안되 세금을 꽤 낼거같다고해요.
정말 그런가요? 월급쟁이라 한국에서도 세금을 많이내는데 MA주에 몇천불 또 내려니 너무 부담이 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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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0 9:22:27 A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외 장기 체류자의 근로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는 연방세법입니다.

Piggy bag system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states는 연방 보고서에 있는 AGI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주 정부 나름대로의 공제를 계산합니다. MA도 같은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Foreign tax credit을 받는 대신, 아예 비과세 소득이 될 수 있다면 MA에 세금을 낼 소득도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w**o**** 님 답변 답변일 3/28/2010 12:18:54 P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이제도가 state tax 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세금보고 서류에 주소를 제가 아이랑 살고있는 미국주소를 쓰나요 아님 남편이 실제 살고있는 한국주소를 써야하나요? 미국주소를 쓰면 state tax를 많이 내야하고 한국주소를 쓰면 주거주민이 아니므로 state tax 보고는 안해도 되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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