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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이자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2,875 공감0 작성일3/8/2010 6:41:56 PM
세금보고서 작성시 다른사람의 모기지이자와 재산세를 전부공제 가능한지?

이번에 저의 2009 세금보고서작성시 모기지이자와 재산세 공제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12월초에 친구랑 콘도를 한채 구입했습니다. 콘도구입시 모기지 융자받는 명의와 주택소유주이름은 전부 친구이름으로 받아서 구입했구요. 다만 그 친구와 은행에 조인트 공동구좌를 열어 그구좌에서 모기지페이먼트와 재산세를 온라인으로 페이하는 중이구요. 실제로 제가 그 콘도에서 계속 살고있고요. 2009년 1월달에는 제이름으로 콘도 소유주 등기를 카운티에 명의이전했구요. 따라서 이번에 제가 세금보고서 작성시 그 친구이름으로 받은 2009 모기지이자와 재산세 1098 명세서를 사용하여 제 세금보고시 전부 공제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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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9/2010 10:01:36 PM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해당 주택의 Legal owner일 때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소득공제 받지만, Treas. Reg. § 1.163-1(b)에 의거해서 Equitable owner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 주택의 소유권이나 모기지 론을 타인명의로 해 놓았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모기지도 갚는 경우에는 Legal owner가 아닌 Equitable owner로 인정받아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997년 Tax Court에서 (Saffet and Ana Uslu v. Commissioner, TC Memo 1997-551 소송건) IRS가 패소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위의 조항과 판결문을 이용하여 비슷한 상황의 납세자들의 소득공제를 성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운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wkimcpa@yahoo.com

전화 703-941-0771

김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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