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정에 의해 주택의 소유권이나 모기지 론을 타인명의로 해 놓았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모기지도 갚는 경우에는 Legal owner가 아닌 Equitable owner로 인정받아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997년 Tax Court에서 (Saffet and Ana Uslu v. Commissioner, TC Memo 1997-551 소송건) IRS가 패소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위의 조항과 판결문을 이용하여 비슷한 상황의 납세자들의 소득공제를 성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