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사업에서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소득이 적어 소득세는 안 내실 수 있으나, SE tax 15.3%는 내야합니다. 또한 소득이 적으면 EIC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소득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만일 사업에서 손실(NOL: net operating loss))이 있으면
- 다른 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NOL이 발행한 때를 기준하여 과거 2년 미래로 20년 소득을 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낸 세금은 돌려 받고 미래에 발생하는 세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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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글은 아니지만, 좋은 글이 있어서 추천하니 한번 읽어 보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aekchoi
(자료출처 : 최재경의 세금 이야기)
기간의 연장(5년)등에대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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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가령 LA사업자 등록을 가졌다면, 1년마다 renewal해야하고 이미 보고 시기가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