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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agangsa****
조회1,392 공감0 작성일3/8/2010 12:51:46 PM
2008년 학생비자 로 opt로 2주정도 일한적이 있습니다
250불정도 책을 받았는데 소셜 등등tax해서 몇십불 제하고 주더군요
이를 이제와서 보고해야하는건가요?
이정도소액도 보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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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8/2010 5:32:08 PM
종종 일어나는 경우인데..... 만일

- F(학생비자), J 비자를 소유한 사람(본인)으로 noresident alien이고
- OPT나 CPT를 가지고 off campus에서 일을 할 때에는,

social security tax(medicare포함)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고용주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은 적은 돈이지만 나중에는 큰 돈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많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3/8/2010 12:59:00 PM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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