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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잃고 사업잃은 사람 세금보고?

지역Nevada 아이디s**nnayde****
조회1,168 공감0 작성일3/7/2010 9:59:38 PM
2008년 5월경 약 삼십만불을 드려 사업을 시작하고 2009년 7월쯤 그야말로 쪽딱망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쯤 15만불을디파짓하고 57만불짜리 집을 사서 2008년 12월에 차압당했습니다.

수입은 2008년, 2009년 하나두 없었구요.(손실이외에는) 차압당한집에서 나올때 은행에서 2000불을 무빙익스펜스로 받은것밖에는...전혀 수입없이 손해만 났거든여. 차페이먼트는 꾸준히 이년동안 냈구요.

기억하기도 싫은 일들이라 서류들은 보관하지않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주에서 친구네 집에 지내구 있구요.
올해는 이제 정신차리고 세금보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갑갑합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할경우 어떤손실, 이익이 날까요.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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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8/2010 8:54:25 AM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위로를 드립니다. 전문가께서 자세히 설명하실지 모르지만 우선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집에서 잃은 것은 어찌 할 수 없지만, 투자에서 잃은 것은 보고 하셔야 유익합니다. 그 손실액을 carry over 시켜서 해년마다 수입에서 $3000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차후 Business에 수입이 많은 경우는 손실액을 일시에 사용해서 차후의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이 잘 되어서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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