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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정정보고

지역Missouri 아이디a**2****
조회3,120 공감0 작성일3/7/2010 8:25:56 PM
아직 미국에 거주한지 5년이 안된 유학생인데 Turbotax를 통해 federal tax report 를 하고 2009년 환급분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e-filing 한 후 non-resident는 turbo tax를 통해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여..이 경우 다시 1040NR 폼으로 세금정정보고를 할 수 있을까여? 세금 정정보고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추후 영주권 신청시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세금 정정보고를 하게 되면 penalty 나 벌금을 내야 하는지여..꼭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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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10 9:17:34 PM
1040X와 1040NR을 이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월15일 이전에 서둘러서 수정신고하면서 환급금 차액을 다시 반납하면 벌금은 없을 것입니다. 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1040X (수정신고서)와 1040NR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을 작성하신 후에 우편을 이용하여 1040를 보냈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1040NR은 전자보고가 되지 않고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US-KOREA INCOME TAX TREATY 21조에 의거하여 Personal Service에 대한 소득 중 2000불을 소득공제해 주므로 참조하시고 해당되면 혜택을 받으시고 반드시 FORM 8843을 첨부해 보내셔야 합니다.

김운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wkimcpa@yahoo.com

전화 703-941-0771

김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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