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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유학생의 세금보고 관련

지역Maryland 아이디c**ngh****
조회8,177 공감0 작성일3/6/2010 8:58:16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직장의 스폰서를 받아 워싱턴DC에 소재한 대학원에 유학중입니다. 비자 상태는 F1이고, 미국내에 job이 없기 때문에 SSN도 없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유학생의 경우에도 소득유무에 상관 없이 4월15일까지 IRS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안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IRS form 8843를 사용하고 만약 2009년 중에 미국내에서 은행이자를 제외한 어떠한 소득(any income in the U.S. [other than bank account interest])이라도 있었다면 the 1040NR, [or Form 1040NR-EZ]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한편, 저와 와이프가 작년 12월말에 동네에 있는 Chevy Chase은행에 각각 이자가 붙지않는 체킹어카운트를 개설하였는데 개좌 개설에 따른 Rebate Promtiondp 행사에 따라서 2010년 초에 각자의 계좌로 소정의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Rebate 행사는 2009년말 종료, 입금은 2010년 1월)

그 밖에도 2009년 중에 전자제품등을 구입하면서 Mail-in Rebate 행사등을 통해 Pre-paid card나 체크 형태로 리베이틀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유학생으로서 아무런 미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상기와 같은 Rebate가 소득(Income)에 해당하여 IRS에 Tax신고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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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10 5:36:42 PM
물건을 사고나서 딜러나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이 아니며 IRS에 INCOME TAX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미국내 거주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미국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FORM 8843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든지 F, J, M,또는 Q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단순히 체류일수에 의거해서 미국내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미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면 일반적으로 미국내 소득이 아닌 Worldwide Income을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하므로) 체류신분이나 상황을 IRS에 설명하는 양식인데, 유학생이 미국내 소득이 없으면서 8843을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간단히 IRS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운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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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0771

김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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