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유학생의 세금보고 관련
지역Maryland
아이디c**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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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6/2010 8:58:16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직장의 스폰서를 받아 워싱턴DC에 소재한 대학원에 유학중입니다. 비자 상태는 F1이고, 미국내에 job이 없기 때문에 SSN도 없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유학생의 경우에도 소득유무에 상관 없이 4월15일까지 IRS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안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IRS form 8843를 사용하고 만약 2009년 중에 미국내에서 은행이자를 제외한 어떠한 소득(any income in the U.S. [other than bank account interest])이라도 있었다면 the 1040NR, [or Form 1040NR-EZ]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한편, 저와 와이프가 작년 12월말에 동네에 있는 Chevy Chase은행에 각각 이자가 붙지않는 체킹어카운트를 개설하였는데 개좌 개설에 따른 Rebate Promtiondp 행사에 따라서 2010년 초에 각자의 계좌로 소정의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Rebate 행사는 2009년말 종료, 입금은 2010년 1월)
그 밖에도 2009년 중에 전자제품등을 구입하면서 Mail-in Rebate 행사등을 통해 Pre-paid card나 체크 형태로 리베이틀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유학생으로서 아무런 미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상기와 같은 Rebate가 소득(Income)에 해당하여 IRS에 Tax신고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