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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m 1099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tam****
조회1,715 공감0 작성일3/5/2010 10:20:01 AM
은행에 올해 CD 어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자 받은 금액을 Form1099로 세무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는 작년까지 학생비자였고, 이자가 10불이하 였기때문에...
Form1099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분이 변경되었고 CD의 이자가 10불이상인데...
은행에서 Form1099을 발급할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냥 보고 안하고 이대로 그냥 넘어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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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5/2010 10:25:12 AM
은행에 전화하셔서 본인에게 Form 1099-INT를 발행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만약, Form 1099을 발행했다고 하면 본인의 이자소득을 은행에서 IRS에 보고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본인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전에 이자소득에 대해서 썼던 글입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다시 적습니다.

이자소득은 발생한(accrued) 해에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CD가 만기되지 않았어도 2009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2009년 taxable income에 포함시켜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Bank Account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Form 1099-INT를 받게됩니다. 이 form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소득을 Schedule B에 포함시켜서 세금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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