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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A 취소시 세금에 대해

지역New Jersey 아이디d**bak****
조회1,784 공감0 작성일3/5/2010 9:11:01 AM
제 나이는 55세입니다. IRA에 약 1만불 정도 있는데 취소를 할 경우 세금이나 벌금을 내야 하는지요. 얼만큼, 또 언제 내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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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5/2010 10:17:58 AM
대개 일반인에게는 Traditional IRA나 Roth IRA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질문하신 분의 IRA를 관리해주는 은행이나 보험사의 담당직원이 상세하게 알려 줄 것입니다.

Traditional IRA라면
1) 과거에 돈을 납입할 때에 납입한 금액을 form 1040에서 세금공제를 받았으며, 따라서 은퇴구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 원금과 증식된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2) 59 ½세 이전에 돈을 가져하면 소득세 외에 10%의 penalty를 내야 합니다. Form 1040 line 58에 기록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3) 예외가 있는데 가령 첫번째 집을 장만하는 경우, medical insurance를 초과하지 않거나, 불구가 되거나, IRA의 소유자가 죽은 경우 등의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Roth IRA라면

1) Roth IRA는 세금을 낸 후 납입(contribution)합니다. 그러나 돈을 인출할 때 원금과 증가된 이익(earning)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가되므로 세금혜택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9 ½세 이전에, 가입한지 5년 이내에 돈을 인출하면 earnings에 대하여 소득세와 10%의 penalty를 내야 합니다. 즉 자금을 조기에 찾아가는 경우 납입을 초과한 인출에 대하여 10% penalty가 있습니다.

가입한지 5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contribution한 날짜가 아니라 taxable year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령 2009년 4월 13일 납입한 후 2008년 세금보고를 했다면 첫해가 2008년에 시작하므로 2014년 1월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Form 1040 line 58에 기록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 예외가 있어서 사망이나 첫번째 집을 장만하는 경우 등에는 penalty없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여러 조항이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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