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텍스 보고 W-7 FORM
지역Vermont
아이디m**in****
조회1,226
공감0
작성일3/5/2010 8:15:25 AM
현재 H1B 비자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각각 대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요. 작년 세금 보고를 할 때는 1040ez 폼을 사용했습니다. 제 이름만 올렸지요. 그런데 올해는 대학 1학년인 아들 등록금 낸 것 때문에 아들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H4 비자를 갖고 있는 아들이 SSN이 없습니다. 그래서 1040 폼으로 보고를 할 수 없는데요. SSN 기재난이 있어서요.
그래서 IRS에 전화를 하니 W-7폼을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고등학생인 작은아이도 큰애와 마찬가지로 W-7폼을 작성해야 하는가요? 만약 이 W-7폼을 작성하게 되면 텍스 아이디를 받게 되는 건가요?
대학생인 큰 애에게 크레딧 카드를 신청해주려고 하는데 SSN이 없어서, 또 택스 아이디도 없어서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두 아이들 이름을 올리려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한 다른 질문입니다.
큰 애 등록금 낸 것을 어떤 식으로 보고해야 하는 건가요? 또, 이렇게 보고를 하면 제가 낸 세금 한도 내에서만 나중에 택스 리턴을 받게 되는 건가요?
친절한 답변 주실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