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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E****
조회935 공감0 작성일3/4/2010 9:15:44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우리 큰 아이(19세(1990년 5월생))는 작년(2009)에 고등학교 졸업 했으며, 올 가을(2010)에 대학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사에 도움을 주고자 작년에 VIDEO가게에서 PART TIME으로 일하고 W-2 Form($4200)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저의 Tax보고(2009) 시 함께 하고 싶은 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친구가 $5700 밑으로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말이 사실이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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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3/4/2010 10:47:29 AM
미국에서 남세의 의무가 있읍니다. incom tax return응 하셔서서 no tax due (세금 낼것 없다. -0- tax due)
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 세금보고는 아들 대로 하시고 부모는 아들을 부양 가족으로 해서 세금복를
하시면 됩니다. State income tax return 도 마찬 가집니다. 세금보고 하는게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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