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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 합니다..

지역ETC 아이디k**lee****
조회808 공감0 작성일11/5/2010 9:12:54 AM
지난 5년 전 일 년 계약으로 아파트에서 살다가 급한 일로 계약 두 달을 남겨두고 귀국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 년을 체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사무원에게 귀국하게 되었는데.... 이사를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파트 열쇠를 돌려주고 귀국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연찮게 친구를 통해서 4년 전의 편지 한 통을 전달 받았습니다.
내용은 컬렉션을 통해서 두 달치 아파트 랜트비용과 벌금이라고 할까요...
여러가지 항목의 비용을 청구서 였습니다.

지나간 편지 한 통이지만 마음이 찝찝하여.....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끄럽지만 현 상황에서는 두 달치 랜트비를 지금에와 송금할수 있는 처지도 아니라.....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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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10 10:35:42 AM
혹 미국에 다시 와서 살게 될 경우가 생기면 님의 이름으로 렌트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송금할 수 있는 처지가 되시면 콜렉션 회사에 연락해서 갚으시면 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기에 흥정을 해서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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