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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피드 티켓과 트래픽 스쿨

지역California 아이디A**xL****
조회2,163 공감0 작성일10/31/2010 3:04:18 PM
제가 이때까지 스피드 티켓을 두 번 받았습니다.
한번은 2008년에 유타주에서 16마일 속도 초과로
또 다른 한번은 2009년에 콜로라도주에서 18마일 속도 초과로 받았습니다.
유타 건은 티켓과 함께 check을 우편으로,
콜로라도 건은 인터넷 접속하여 크레딧카드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트래픽 스쿨은 한 번도 간적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트래픽 스쿨에 갔어야 (또는 가야) 합니까?
어떤 경우에 트래픽 스쿨에 가야하는 지요?
두 경우다 police officer가 코트에 갈 필요 없다고는 해서 그냥 벌금만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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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31/2010 10:36:27 PM
지금은 이미 끝난 케이스라 가실 수도 없습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실 수는 있었습니다.
가셨다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amge**** 님 답변 답변일 10/31/2010 10:52:32 PM
타주에서 받은 티켓도 벌점이 올라가나요? 주 마다 법이 틀리군.
d**lo****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7:10:13 AM
죄송합니다.
타주에서 받은 일반적인 티켓은 벌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험료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d**amga****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5:47:11 PM
와우! 이제는 id nick name 까지 도용하는군!!
저는요 종달새 (dreamgay)인데 분명히 자칭 대왕마마 ,police(choong718)
이 욕하다 ID cancel 되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유사하게 dreamgey로 바꾸는 군요
한심한 인생 choong718 아!!
그렇게 할짓이 없어서 남의이름 도용하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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