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음주운전 경험으로 입국 거절사유가 되나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ngwoosu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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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7/2015 12:16:27 AM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을 현재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2013년 9월과 2014년 3월에 dui를 걸렸습니다.(현재 2번)
두번째 걸렸을 때에 경찰이 아직 제가 면허가 정지인 경우라고 하여서 재판을 받을 때
driving under suspension과 2nd DUI 2가지 CASE에 대해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driving under suspension은 Penn dot의 컴퓨터 문제로 인한 잘못 이여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60일의 house arrest와 1년간의 probation을 처벌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 제가 한국을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입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이민법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았는데, 그 분께서는 제가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 받으면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거라고 하였는데. 저는 현재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3년이나 남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