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목사님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조회757 공감0 작성일11/16/2010 12:49:11 AM
엘에이 온타리오 10 하이웨이에서 70마일 정도 운행중 뒤따라오는
경찰차를 발견하고 급히 좌측선으로 이전 자리를 양보하는중이었는데
갑자기 경광등을 켜더군요. 그래 옆선으로 차를 세웠더니 경찰이 90마일로
달려다며 스피디티켓을 줍니다.
그래 스피디건에 몇마일로 나온거냐? 난 분명 70마일정도였다고 말했더니
티켓에 사인하지 않으면 감옥간다며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필링으로 넌 90마일로 달렸다는 겁니다--이런 미친 경찰??
그래 난 그렇게 속력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니 그럼 80마일로 고쳐주겠다며
80마일로 8자를 9자로 바꿔 줍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 보니 그곳은 제한 65마일 인것 같던데요
증거없이 필링만으로도 가능한것인지요??
만약 진행된다면 15마일 추가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미국생활중 스피디는 처음 당해 봅니다. 60이 다된 사람이고 야간에는 눈이 나빠 절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를 당합니다.
참 미국생활....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6/2010 11:29:14 PM
증거 없이 필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님의 설명대로라면 판사 앞에 가면 이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70마일을 달리셨다고 하셨기에 무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5마일 정도면 200-300불 정도의 벌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35마일 구간에서 40마일로 달렸는데 경찰이 53마일 티켓을 주길래 코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벌금 170불을 내고 판사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40마일로 달렸다고 하고 120불을 돌려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 경험담 듣기 원하시면 제게 전화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