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신청해서 승인되어 영구영주권을 받급 받으셨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을 하게되어도 영주권에는 문제가 안되고 시민권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후에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일때만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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