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6/2015 9:04:01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방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위반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승인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new Change of Business Address for EIDL Loan 조회 22 공감 0 CA a**enpark4**** 3/27/2025 8:0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