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만불을 빌려 주었는데....어찌해야 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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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4/2015 1:13:07 AM
2년 전에 5만불을 빌려 주면서 Promissory Note와 Post CHeck(5만불/ 차용인의 선배 명의 check)을 받았습니다. 2개월 후 Post check은 부도가 났습니다.
차용인 그 후 외국으로 도주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우연히 차용인을 만나게 되어 현장에서 강력히 상환을 요구하여 이번에도 각서와 지인의 Post check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유: 미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되고 자신은 아무런 상환 조치를 할 수 없어 지인의 Check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Post check을 입금하고 나니 입금 하루전에 은행 구좌를 폐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게획적인 듯 했습니다.Check를 발행한 사람은 타운에서 활동하는 부동산브로커입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상환은 제쳐두고라도 형사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전문가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